1.출국만기보험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임(월 통상임금의 8.3%를 사업자가 삼성화재보험에 납부, 단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12.12.31까지 4.15%, 13.01.01부터 8.3% )
2.보증보험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임(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
3.귀국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위한 보험입니다. 일시금으로 납부하며 납입보험료는 국가별로 40~60만원선
(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2군 : 몽골, 기타국가 : 50만원,3군 : 스리랑카 : 60만원)
4.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