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제출대상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나.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 (48 -> 72시간)
다.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라. 시행시기 : 2021.1.8. (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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