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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19 08:49:36

[달서구청] 외국인주민 긴급구호비 신청 안내

달서구에서는 질병, 사고, 재난 등의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에게 1세대당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달서구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질병·사고, 재해·재난, 부채,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
3.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신청
4. 지원금액: 1세대 1회 50만원
5. 지급절차: 긴급구호비 신청 및 대상자 추천⇒대상자 조사 및 결정⇒대상자 심의·의결 후 지급
※ 다문화가족의 경우, 대구시「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활용

☎ 달서구청 총무과 대외협력팀(667-2264)

출처: 공지사항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달서구 (dalseo.daeg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