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에서는 질병, 사고, 재난 등의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에게 1세대당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수시
2. 신청대상: 달서구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질병·사고, 재해·재난, 부채,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
3.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신청
4. 지원금액: 1세대 1회 50만원
5. 지급절차: 긴급구호비 신청 및 대상자 추천⇒대상자 조사 및 결정⇒대상자 심의·의결 후 지급
※ 다문화가족의 경우, 대구시「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활용
☎ 달서구청 총무과 대외협력팀(667-2264)
출처:
공지사항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달서구 (dalseo.daegu.kr)